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82
작성일 2014.05.07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주)르에쓰-피버에이티에스10피피 등 2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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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5121(2014.4.1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1883(2014.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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