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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66 작성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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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명령 공고(서울시 공고 제2014-454호)
부서 의약과
서울시 공고 제2014 - 454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
   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서울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3. 7.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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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