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5
작성일 2023.11.02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 |
부서 | 의약과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396(2023. 10. 30.)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2023.1.20.자로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흡착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화 폴리오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파상풍 톡소이드 접합 혼합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4. 1. 30.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