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3
작성일 2023.06.21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동000(주)] | |||||||||||||||
부서 | 의약과 | ||||||||||||||
---|---|---|---|---|---|---|---|---|---|---|---|---|---|---|---|
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9556(2023. 6. 9.)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동아제약(주)'에서 영업자 회수중인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서 품질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아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