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5
작성일 2023.06.21
품질부적합 의약품 등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알림)[(주)두0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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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6213(2023. 6. 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두원사이언스'에서 제조 또는 판매 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 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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