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4
작성일 2023.05.16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태0000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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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4758(2023. 5. 4.)호와 관련됩니다.
2. '(주)태극인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태극인산약’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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