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2
작성일 2023.05.08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신000(주) 등 2개소] | |||||||||||||||||||
부서 | 의약과 | ||||||||||||||||||
---|---|---|---|---|---|---|---|---|---|---|---|---|---|---|---|---|---|---|---|
1. 관련 문서 가.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6036(2023. 5. 3.)호 나.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7240(2023. 5. 3.)호 2. 의약품 제조업체 '신풍제약(주) 및 삼진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