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1
작성일 2023.05.03
의약품 영업자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00000(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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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253(2023. 4. 1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체 '한국노바티스(주)'의 아래 의약품 수입·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 주의: 회수·폐기 대상은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구성품 중 첨부용제(주사용수) 한함.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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