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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2 작성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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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현000 등 2개소]
부서 의약과

1. 관련 문서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240(2023. 4. 17.)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799(2023. 5. 1.)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807(2023. 5. 1.)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목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현진차전자

()현진제약

23172-01

2023. 2. 8.

잔류농약

부적합

2등급

현진전호

()현진제약

21152-01

2021. 4. 23.

(2024. 4. 22.)

카드뮴

부적합

2등급

나음제약

()나음제약

NA2302148A01

(2026. 2. 10.)

정량법(함량)

부적합

2등급

붙임 회수안내문 각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