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91
작성일 2023.03.28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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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경인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4517(2023.3.20'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안나홀츠, '홀츠포맨 안티링클 화이트닝모이스처 크림'] 2.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안나홀츠'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홀츠포맨 안티링클 화이트닝 모이스처크림" 품목에 대하여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 (위해성등급: '다'등급 ) >
붙임 관련문서 및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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