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6
작성일 2023.03.22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더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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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4514(2023. 3. 20.)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 관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더피스'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 >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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