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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9 작성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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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000(주)]
부서 의약과

1.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939(2023. 2. 20.)호와 관련됩니다.

2.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아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아래 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품목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한솔제약()

한솔금은화

HS123C220607

(2022.06.21.)

2등급

관능(성상)부적합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