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9
작성일 2023.02.22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000(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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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939(2023. 2. 20.)호와 관련됩니다. 2.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아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아래 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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