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6
작성일 2023.02.21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자000]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881(2023. 2. 2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