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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83 작성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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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계획 변경]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주)지********]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019(20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허가번호: 48)"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회수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사유 및 제조번호가 변경되었음을 보고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을 변경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지이헬스케어코리아()

(48)

담당자

김가영(02-6201-3308)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외 1

(수인 11-1279 , 수인 18-4659 / NM 830, NM/CT 870 DR)

해당 제조번호

(변경)

0850260165, 0850260166, 0850260168, 0850260175, 0850260180, 0850260193, 0850260192, 0850260169, 0850260167XE6, 0850260177, 0850260178, 0850260181, 0850260195

회수 사유

(변경)

GE Healthcare는 현장의 검출기 1대에서 로터 베어링 나사가 헐거워져, 해당 검출기의 로터 베어링 4개 중 하나가 빠진 상황으로 이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중으로 고려된 다른 중복 설계의 결과로 해당 검출기는 고정된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중복 설계의 결과로, 베어링 나사가 헐거워진다 해도 검출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혹여 베어링 나사가 풀리고 다중으로 고려된 다른 중복 설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검출기가 사용 도중 낙하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체적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보고된 검출기 낙하 또는 부상은 없었으며, 20185~ 1220185~20206(변경) 사이에 제조된 NM 830, NM/CT 870 DR 핵의학 시스템에 한하여 잠재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수방법

수리

위해성정도

3

 

3. 수정일자 : 2021.03.2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