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4
작성일 2019.04.25
화장품 영업자 회수사실 공표 알림(헤****)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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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888(2019.04.18.)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주)헤나코리아'가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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