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31
작성일 2017.07.25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 알림[(주)에*******_*******]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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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7731(2017.7.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에스유알코리아(주)”에서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의 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회수 화장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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