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67
작성일 2017.06.27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새****(주)새*****]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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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719(2017.6.26.)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932(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재 제조업체 ‘새롬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새롬나도근”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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