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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51 작성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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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등 명령 알림[영*****(주)_영********등 2개 품목]
부서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5939(2017.6.22.)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755(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영천약초도매시장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영천약초도매시장산약” 등 2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영천약초도매시장산약

DM150826

(2018. 8. 25.)

2등급

○ 성상 부적합

- 주피가 제거되지 않음

영천약초도매시장형개

DMKG1191

(2019. 10. 9.)

○ 성상 부적합

- 꽃이삭이 아닌 전초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