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51
작성일 2017.06.27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등 명령 알림[영*****(주)_영********등 2개 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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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5939(2017.6.22.)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755(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영천약초도매시장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영천약초도매시장산약” 등 2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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