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주)”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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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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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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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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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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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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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100701(2017.10.08.)
B16082802(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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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한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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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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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82401(2017.08.26.)
C16082302(2017.08.25.)
C16091301(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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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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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80301(2018.08.04.)
C16092002(2018.09.21.)
A16090301(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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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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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092302(2017.09.24.)
C16092602(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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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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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090902(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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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퓨어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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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082901(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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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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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122301(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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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핑거 수분촉촉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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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041201(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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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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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091802(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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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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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92303(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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