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12
작성일 2017.01.05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회수폐기(공표) 및 검사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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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8130(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주)뉴이즈컴퍼니”등 7개업체에서 유통·판매 중인 아래 화장품 11개품목에 대하여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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