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91
작성일 2016.12.12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대원제약(주)_프리폴-엠시티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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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8879(2016.12.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9496(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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