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83
작성일 2016.07.14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철회 홍보[글로벌조구등] | |||||||||||
부서 | 의약과 |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046(2016.7.7.)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1217(2016.7.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허브의 글로벌조구등에 대하여 품질(순도시험)부적합으로 ’16. 6. 10.자로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조치되었으나 3.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허브의 이의신청에 따라 의약품도매업소를 점검 결과, 의약품도매업소에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되어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이 철회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회 명령 및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