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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83 작성일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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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철회 홍보[글로벌조구등]
부서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046(2016.7.7.)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1217(2016.7.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허브의 글로벌조구등에 대하여 품질(순도시험)부적합으로 ’16. 6. 10.자로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조치되었으나

3.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허브의 이의신청에 따라 의약품도매업소를 점검 결과, 의약품도매업소에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되어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이 철회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회 명령 및 대상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등급

철회사유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허브

글로벌조구등

G048120611

(2017.3.2.)

2등급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표시사항을 위조하여 판매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