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19
작성일 2016.04.29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삼성제약(주)_박시린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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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107(2016.4.1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889(2016.4.26)호와 관련입니다. 2. “삼성제약(주)”가 자진회수 계획 보고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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