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13
작성일 2016.04.26
'리소짐염산염'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중지 및 회수(공표)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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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15(2016.4.1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754(2016.4.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리소짐염산염(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리소짐염산염’ 및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 제품에 대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사법」제39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출하·판매중단 조치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조치(회수공표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대상 의약품(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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