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17
작성일 2015.10.27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주)엠에스테크비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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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757(2015.10.12.)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161(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주)엠에스테크비젼(제3038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피부적외선체온계(제허11-1175호, MS103)]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및 「2015년 의료기기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15. 10. 12.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명령
나. 회수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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