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997
작성일 2015.10.27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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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753(2015.9.24.)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9827(2015.10.0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에 유통중인 아래 의약품(한약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가 명령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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