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47
작성일 2015.07.31
품질 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등 명령 홍보 [(주)제이알피-에스미정]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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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547(2015.7.20.)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768(2015.07.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이 관내업체 ‘(주)제이알피’에서 제조·판매한 “에스미정”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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