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21
작성일 2015.07.31
품질 부적합 의약외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홍보[(주)하이테크바이오팜-쥐싹 외 3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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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7085(2015.7.20.)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769(2015.07.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유통제품의 조사결과, ‘(주)하이테크바이오팜’의 의약외품 중 [쥐싹(플로쿠마펜) 외 3품목(총 4품목)]에 대한 약사법위반 사실 및 품질부적합 우려요인 등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품목 (의뢰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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