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67
작성일 2015.07.27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홍보[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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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725(2015.06.3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91(2015.07.02.)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의 ‘풍산조구등’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 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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