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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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26
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유)한풍제약-비맥스에스정]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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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89(2015.05.2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042(2015.05.22)호와 관련입니다.
2.. ‘(유)한풍제약’에서 보관중인 의약품 원료인 ‘백수오’를 수거 검사한 결과 순도시험 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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