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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66 작성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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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유)한풍제약-비맥스에스정]
부서 의약과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89(2015.05.2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042(2015.05.22)호와 관련입니다.

 

 

2.. ‘(유)한풍제약’에서 보관중인 의약품 원료인 ‘백수오’를 수거 검사한 결과 순도시험 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의약품

 

제품명

제조원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비맥스에스정

(유)한풍제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3길 11)

15011

(2015.01.13)

2등급

원료 품질 부적합

(순도)

15012

(2015.01.13)

15013

(2015.03.25)

15014

(2015.03.25)

15015

(2015.03.25)

15016

(2015.03.2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