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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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13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보고(알림)[(주)한국얀센_타이레놀콜드-에스정]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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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038(2015.01.13)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주)한국얀센”의 자진회수 조치로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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