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086
작성일 2014.10.22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주)아이비코스메틱-미후 효담 발효 미백 에센스]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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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 ‘(주)아이비코스메틱’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23조(폐기명령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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