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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87 작성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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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입니다.

안경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9년 상반기까지 모든 의료기사는 그간의 보수교육(14~18년도 해당)을 이수(또는 면제, 유예)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 점 양지바라며,

각 의료업소에서는 해당되는 분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