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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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2019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관련 안내 | |
1. 의료업소가 법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2019년 의료업소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점검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방법 -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ydp.go.kr)의 『자율점검 e편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로그인 후 각 업소별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점검표를 작성완료해야 점검표 제출 가능 나. 점검대상: 관내 전 의료업소(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다. 점검기간: 2019. 4. 15.(월) ~ 4. 19.(금) 2. 자율점검 실시 이후, 자율점검 미이행 업소 및 점검표 불성실 작성 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빈도 의료법 위반사례 및 기타 의료업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의료법 위반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당산동, 문래동, 여의도동, 양평동, 도림동 소재 업소(☎02-2670-4802) 영등포동, 대림동, 신길동 소재 업소(☎02-2670-4805) 붙임 1. 자율점검 안내문 1부. 2. 의료업소 및 마약류 점검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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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