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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77 작성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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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120(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18년 5월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참석 대상 :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의료업자/소매업자)
○ 교육 일정 : 2017년 11월 9일 ~ 12월 1일(상세 개최일정 붙임 참조)
○ 교육 내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
- 제도시행(`18.5.18)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담당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1670-6721), 교육담당(02-2172-6787)

첨부파일 :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상세일정 1부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