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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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20
보건복지부 명찰 패용에 관한 고시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종사자들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명팔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찰 패용에 관한 고시가 내려와서 알려드리니 준수하시어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담당자(02-2670-480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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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