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43
작성일 2017.07.19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 및 의료기관 협조사항 안내 | |
○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기록·보관하는 제도가 폐지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 및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붙임의 「식약처 협조사항 등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 제도 시행」 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08.11(금) 14:00 ~ 15:00 ▷ 장 소 : 영등포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 대 상 :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809, nyj45@ydp.go.kr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