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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43 작성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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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 및 의료기관 협조사항 안내
○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기록·보관하는 제도가 폐지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 및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붙임의 「식약처 협조사항 등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 제도 시행」 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08.11(금) 14:00 ~ 15:00
▷ 장 소 : 영등포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 대 상 :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809, nyj45@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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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