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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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7
2017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안내 | |
우리구에서는 관내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 병의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 2017년 4월 12일(수), 13:00 - 15:00 ○ 약국 및 마약류도매업소(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 - 2017년 4월 19일(수), 13:00 - 15:00 ※ 신규 마약류취급자 중 교육 미수료자는 필히 참석 요망 나. 교육장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라. 교육내용 : 마약류 현장점검에 따른 마약류 관리 준수사항 마. 기타사항 : 자료 및 좌석관계로 참석예정자는 사전신청(☎2670-4809)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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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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