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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40 작성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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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도매업체 대상 설문조사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30(2017.01.1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603(2017.01.20.)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조 의약품 방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17.07월부터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매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일 정 : 2017.01.20.(월) ~ 01.26(목)
- 대 상 : 의약품 도매업체(전수조사)
- 방 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 → 팝업존 설문조사 링크(온라인 참여)
- 내 용 : 일련번호 제도 관련 준비사항 및 현황 파악 등

붙임 설문조사지(참고용)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