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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04 작성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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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도 시행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5.5.8)으로 마약류의 취급보고(제11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 시행일정 및 상세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마약류의 취급 보고 시행일
마약(‘17.6월) →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 동물용마약류 등 전체 마약류(‘18.5월)

*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고
(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www.nims.or.kr) 사용을 위한 준비사항 등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대표전화: 1670-6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1부.
2. 향후 일정 1부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