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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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4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5.5.8)으로 마약류의 취급보고(제11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 시행일정 및 상세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마약류의 취급 보고 시행일 마약(‘17.6월) →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 동물용마약류 등 전체 마약류(‘18.5월) *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고 (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www.nims.or.kr) 사용을 위한 준비사항 등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대표전화: 1670-6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1부. 2. 향후 일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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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