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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570 작성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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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점검 알림
- 2016.10.1일자부터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신규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취급을 점검할 예정으로
- 계도 기간 중 적발은 시정(계도) 조치되며(단순 판매업체에 한함)
- 이후 적발 시 고발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 기간 : 2016.10.4 ~ 2016.10.14
○ 점검 기간 : 상시

※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016.9.26일 기준, 허가받은 제품 없음)

붙임 :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예시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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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