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570
작성일 2016.10.10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점검 알림 | |
- 2016.10.1일자부터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신규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취급을 점검할 예정으로 - 계도 기간 중 적발은 시정(계도) 조치되며(단순 판매업체에 한함) - 이후 적발 시 고발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 기간 : 2016.10.4 ~ 2016.10.14 ○ 점검 기간 : 상시 ※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016.9.26일 기준, 허가받은 제품 없음) 붙임 :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예시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