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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691 작성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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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규정 준수 요청
1.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도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해야 됩니다.
2. 최근 국민들의 의료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서비스 욕구 증대로 비급여 항목 선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니 각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고지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2 신설에 따라 ‘16.09.30.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일부 항목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금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규정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2015-21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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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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