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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5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안내 |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안내>
▣ 추진배경 :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관리의 효율과 중복신고 개선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주요내용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13종) ☞보건소 신고로 일원화(8종)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 등록 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②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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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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