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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43 작성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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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안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안내>

▣ 추진배경 :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관리의 효율과 중복신고 개선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주요내용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13종)
☞보건소 신고로 일원화(8종)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 등록 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②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신고 가능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