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50
작성일 2016.02.15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주요내용 안내 | |
1. 시민봉사담당관-2330(2016.1.26)호 및 민원여권과-3833(2016.2.4)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행자부 예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이 34종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