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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65 작성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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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611(2015.01.2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846(2015.01.27)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처방 및 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축·시행 중인 의약품 처방 · 조제지원서비스(DUR)에 2015년 2월 1일부터 현재 실시 중인 ‘용량 ·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운영지침」 중 ‘용량 ·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점검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량 및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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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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