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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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1
의료기기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이디] | |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808(2015.01.19)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주)이디(제3484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지방분리용기구(제허14-1445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2015. 1. 16.자로“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회수 등 명령 1) 사유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2)대상 제품명(허가번호, 모델명) 지방분리용기구[제허14-1445호, EP 1000] 제조일자(제조번호) 2013.6.24.부터 2014.6.13.까지 제조·판매한 제품 회수등급 위해성 정도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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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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