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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40 작성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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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변경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924(2014.12.23.)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실시 중인 용량주의 의약품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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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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