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08
작성일 2014.12.24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포리타치] | |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8118(2014.12.23)관련, 대정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제조업체[(주)포리타치]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204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2014.12.22.(월)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후관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 명령 ○ 사유 : 용출물시험 부적합 ○ 대상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204호, Zero Seven Natural 외 8건) 나. 회수 등 명령 ○ 사유 : 용출물시험 부적합 ○ 대상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매일착용소프콘택트렌즈 (제허11-1204호,Zero Seven Natural 외 8건) 제조번호 ZNE02C1 회수등급 위해성 정도 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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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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