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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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12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진솔의료기] | |
1. 관련 : 서울보건의료정책과-36957(2014.12.12)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의료제품안전과-14927(2014.10.30)호]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2014.12.5.(금) 자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진솔의료기(제1076호) 품목명(허가번호) 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허04-429호), 지방흡인기(제허10-1067호) 판매중지 명령일자 2014.10.30 판매중지 사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판매중지 해제 일자 2014.12.5 판매중지 해제 사유 판매중지 사유 시정 ※ 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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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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