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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81 작성일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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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진솔의료기]
1. 관련 : 서울보건의료정책과-36957(2014.12.12)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의료제품안전과-14927(2014.10.30)호]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2014.12.5.(금) 자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진솔의료기(제1076호)

품목명(허가번호)
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허04-429호), 지방흡인기(제허10-1067호)

판매중지 명령일자
2014.10.30

판매중지 사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판매중지 해제 일자
2014.12.5

판매중지 해제 사유
판매중지 사유 시정
※ 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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