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86
작성일 2014.12.09
의료기기 회수 명령 종료 알림[(주)비씨엠코리아] | |
1. 관련: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6343(2014.12.08)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4350(2014. 3. 28.)호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미준수”의 사유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주)비씨엠코리아(제1717호) 품목명(허가번호/모델명)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허03-825호, BCM-3000]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사유 제조 및 품질관리 미준수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일자 2014. 3. 28 회수 종료일자 2014. 12. 5 ※ 상기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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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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